제 1 조 (명칭) 본회는 서귀포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두며 주요 지방에 지역 동창회를 둔다.
제 2 장 회 원
제 4 조 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.
① 정회원 : 서귀포초등학교 졸업생, 서귀포초등학교에 4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.
② 준회원 : 정회원의 배우자
③ 명예회원 : 서귀포초등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및 서귀포초등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.
제 5 조 (회원의 권리, 의무)
① 본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
② 준 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 3 장 사 업
제 6 조 (사업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① 회원명부 및 동창회 간행물 발간사업
② 장학사업
③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
④ 모교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
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
⑥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제 4 장 임 원
제 7 조 (임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 장 1 인
② 수석부회장 1 인
③ 부회장 10 인 이내
④ 감 사 2 인
⑤ 상임이사 8 인
⑥ 이 사 30 인
제 8 조 (임원의 선임)
①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③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④ 이사는 각 회기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 임명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⑤ 선출직 임원의 결원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임명직 임원의 결원 시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제 9 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상임이사 :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각기 총무, 기획, 조직, 섭외, 문화, 홍보, 재정, 체육 소관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.
④ 이 사 :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⑤ 감 사 : 본회의 재정 사항을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.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결원 시 보선,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11 조 (임원회의)
① 임원회의는 회장단, 상임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
② 임원회의는 분기별 회장 1 회 소집하되,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여 사업계획을 입안, 결정한다.
제 12 조 (고문, 자문위원)
① 본회는 고문 약간명과 자문위원을 두고 회장단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.
②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회장단에서 추대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.
제 5 장 회의와 기관
제 13 조 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② 정기 총회는 연 1 회 2월중에 개최한다.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④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제 14 조 (총회의 의결사항)
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
② 부회장, 이사 임명동의
③ 예산, 결산의 승인
④ 사업계획의 승인
⑤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5 조 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회장단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③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㉮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
㉯ 예산, 결산의 심의
㉰ 사업계획의 심의
㉱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㉲ 입회비, 회비등의 결정
㉳ 상벌에 관한 사항
㉴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
㉵ 기타 필요한 사항
제 16 조 (이사회 의결)
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7 조 (이사회 소집)
① 이사회는 전 • 후반기 2 회 소집한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③ 이사 1/3이상이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제 18 조 (사무처)
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. 사무차장 및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 19 조 (위원회)
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<총무, 재무, 장학, 조직, 홍보, 체육, 문화, 기타>
제 20 조 (위원회의 구성)
본회의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.
제 21 조 (위원회 임무, 규약)
각급 위원회 임무와 규약은 별도로 정한다.
제 6 장 재 정
제 22 조 (재원)
① 본회의 재원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㉮ 입회비 및 동창회비
㉯ 연회비
㉰ 임원회비
㉱ 기타 수입
② 각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 23 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3월 1일 시작하여 2월 28일까지로 한다.
제 24 조 (포상에 관한 사항)
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시는 동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제 7 장 부 칙
제 1 조 본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.
제 2 조 본 회칙은 2002년도 11월 23일 재정하여 시행한다.
제 3 조 본 회칙은 2003년 7월 27일 1 차 개정
제 4 조 본 회칙은 2004년 8월 1일 2 차 개정
제 5 조 본 회칙은 2005년 2월 29일 3 차 개정
제 6 조 본 회칙은 2018년 4월 13일 4 차 개정